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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아주경제 장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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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시정지시에 따라 현대제철은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6월 협력업체 1213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같은 혐의로 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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