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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노동자 1천213명 직접고용 지시

연합뉴스 옥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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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노동자 불법파견…미이행 시 1인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현대제철[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제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 사의 노동자 1천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노동자 1천21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1천만원, 2차 위반 2천만원, 3차 위반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27일 노동자 1천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해 현대제철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작년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재판에 넘겼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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