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2025.12.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로 요청했던 통일연구원의 이관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옮기는 내용의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이 통일부의 입법예고 사흘 만에 철회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관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외부의 지적을 반영했다"면서 "향후 관계기관과 이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4일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통일·안보 분야 연구 결과가 남북관계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과 연구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이 소속된 국조실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조실과의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관 조율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통일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은 1991년 통일부 산하로 출범했으나 1999년 관련 법 제정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로 이관됐다. 당시에는 예산·인사 통제 등 부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그 때문에 정동영 장관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연구원의 통일부 산하 이관을 '선물'로 표현하거나, 연구원의 국조실 이관을 IMF에 따른 '예산 문제'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구원 안팎에서는 통일부 산하로 재이관될 경우 학문적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somangcho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