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여수시, 4월 '어구견인제' 시행…불법 어구 즉시 철거

뉴시스 김석훈
원문보기
[여수=뉴시스] 불법 연안통발 어구 철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여수=뉴시스] 불법 연안통발 어구 철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4월23일부터 불법 어구 피해를 막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어구 견인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치됐거나 이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해안가 불법 어구는 예고 과정 없이 즉시 철거된다.

그동안 일부 어업인들이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어구 사용, 면허지 초과·이탈 등 불법을 자행해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근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해 왔다.

이 과정서 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미흡했으나, 특례 제도가 마련되면서 신속한 철거 집행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어구 견인제' 시행으로 법적 기반 강화와 함께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어구 문제 해결에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2. 2권상우 짠한형
    권상우 짠한형
  3. 3토트넘 손흥민 복귀
    토트넘 손흥민 복귀
  4. 4김하성 부상 마테오
    김하성 부상 마테오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