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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행정통합 핵심...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조세권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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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선심성 꼼수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으로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해선 안 돼”

19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의원실

19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의원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9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핵심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일부 이양”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행정통합 특별법’ 대표 발의자로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성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4년간 20조원 지원 대책은 4년간 한시적 지원일 뿐”이라며, “선심성 꼼수 정책으로 지방자치 정신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행정통합을 오로지 지방선거에 이용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저와 우리 당 국회의원 44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은 257개 특례조항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매년 9조원 이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설계했다”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한시적 재원 지원과는 다른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이양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특히 특별법 제42조에 규정된 ‘조세권의 이양’에 관한 내용은 현재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게 규정했다”라면서,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지방 이양이 행정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2024년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 이후 오랜 시간 걸쳐 준비된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 이후 반대 의견만을 내놓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행정통합이 마치 자신들의 의제인 양 졸속으로 법안을 급조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정부·여당은 위선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최대한 저의 특별법을 그대로 사용하길 바란다”라며,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4년간 한시적 지원이라는 선거용 사탕발림이 아닌 지방 격차 해소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진심을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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