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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만 빌려줬을 뿐인데” 주부·자영업자 줄줄이 입건

서울경제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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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6명 검거···총책 등 2명 구속


“계좌만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벌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주부들이 이 말에 속아 대포통장 범죄에 가담했다가 줄줄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66명을 검거하고 지역 총책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대포통장 76개를 범죄조직에 공급하고 총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총책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노렸다.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키웠다. 모집책 2명, 알선책 22명, 단순 대여자 40명이 꼬리를 물고 가담했다.

총책 2명은 1억 원을 챙겼다. 나머지 64명은 건당 100만∼150만 원의 계좌 대여비와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나눠 가졌다.


대포통장은 고속버스택배로 전국에 유통됐다. 울산의 한 버스 터미널에서 타지역으로 보낸 뒤 도착지에서 퀵 서비스와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통장들은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됐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윗선 조직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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