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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비대면 IRP 개설 시 관리 수수료 면제"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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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BNK경남은행은 '경남도민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정 운영기관으로서 가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민연금은 경상남도가 도민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경남은행은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뱅킹을 통해 경남도민연금 IRP 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을 이용해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도민들의 장기적인 자산 관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경남도민연금 가입 대상은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40세 이상 55세 미만(1971년~1985년생)의 경남도민이다. 연 소득이 약 9352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8만 원당 2만 원(연 최대 24만 원)의 지원금이 지방비로 적립된다. 10년간 최대 2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우선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지정 운영기관 중 IRP를 개설할 금융기관으로 경남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경남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선도적인 복지 정책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도민들이 경남은행 온·오프라인의 채널을 이용해 경남도민연금에 편리하게 가입하고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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