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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살인죄로 15년 복역 후 강간추행상해 30대, 중형 선고

뉴시스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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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다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옷을 벗겨 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치를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며 "상해 외에도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껴 진로 준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과거 강간하다 사람을 돌로 죽여 교도소를 15년 동안 다녀왔다", "교도소를 다녀와 군 면제를 받았다"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가 16세였던 지난 2005년 11월 충북 증평읍에서 같이 태권도를 다니며 알게 된 C(10)군에게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하고 C군이 소리를 지르자 흉기를 휘두르며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 범행을 저지르기 약 10개월 전에도 같은 태권도 체육관을 다니던 다른 남아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C군이 저항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살해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받는 등 적응하지 못해 비사회적 및 공격적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품행장애 증상이 있지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후 양측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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