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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남아 강간·살해로 15년 복역한 30대…"사람 죽여봤다" 또 동성 추행

뉴스1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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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뒤 전자발찌 보여주며 범행



대전지방법원(DB) ⓒ News1

대전지방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뒤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범행했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죄명을 유사강간미수죄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강간등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05년 C 군(10)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두려워해 살인까지 한 A 씨는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은 A 씨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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