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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드론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정밀 단속"

뉴시스 안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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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회 집중 점검 계획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6.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6.0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드론을 활용한 체계적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단속은 공무원의 도보 점검에 의존해 왔으나 폐문부재, 급경사지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감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 드론은 험준한 지형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자유롭게 비행하며 실시간 촬영이 가능해 단속 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현장 확인의 신속성·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불법행위가 빈번하거나 대규모 형질변경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정 감시 지역으로 지정하고 연 3회 집중 촬영을 실시한다. 1차 촬영은 영농활동 전인 3월, 2·3차 촬영은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휴가철 전·후로 설정해 불법 시설물 및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촬영 자료는 과거 지형과 비교·분석해 불법행위 발생 시점과 규모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본격적인 드론 단속 시행에 앞서 오는 2월까지 단속 계획을 집중 홍보해 단순 적발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자가 스스로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첨단 드론 도입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며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처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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