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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음주 3중추돌' 몽골대사관 직원 면책특권…사건종결 수순

연합뉴스 이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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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촬영 최윤선]

강남경찰서
[촬영 최윤선]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지난달 강남구 대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주한 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특권 행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고 종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수사받던 대사관 직원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A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서다.

그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께 강남구 신사역 부근 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행정 직원인 A씨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토록 규정한 면책특권 대상이다.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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