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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벌고도 몰랐다?…"세금 내세요" 유튜버·인플루언서 첫 안내대상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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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국세청이 수익과 관련 세금납부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유튜버 등을 위한 안내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한다.

국세청은 19일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유튜버 등에 대한 신고안내를 최초로 실시하고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올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한다.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업장은 업종별 유의사항과 제출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걱정 없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특히 이번 세금 안내에선 처음으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버) 등에 대해 신고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번 2025년 귀속 신고부터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게도 신고안내를 최초 실시한다. 용역제공 금액이 연간 일정규모(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의 인적용역사업자에게도 신고안내를 추가 확대해 제공한다.

신고안내 방식은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잘못된 번호, 미가입자, 결번 등으로 인한 발송 실패로 확인되거나 열람을 하지 못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한다.

이후 모바일 안내문으로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해야 한다.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이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이 보내는 모바일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돼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캐디 등의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업, 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올해 처음 신고를 안내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게 수입금액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편의(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업의 현장에 있는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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