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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비율 줄이자" 창원시 조례안 발의에 장애인단체 반발

뉴스1 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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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 <자료사진> 2023.4.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장애인 주차 구역. <자료사진> 2023.4.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자 장애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도내 10개 장애인 단체는 19일 성명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축소 조례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창원시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축소 움직임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도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덜어내겠다는 발상은 공동체 상생 정신을 훼손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비장애인 차별이나 특혜의 공간이 아니다"며 "보행이 불편한 시민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이동을 보장받기 위한 '생존의 통로'이자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인권'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례를 발의한 창원시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후퇴를 초래하는 모든 축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서도 시 장애인과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창원시의원(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부설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현행 주차대수의 4%에서 3%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시의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 수는 1만 1000대에 불과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면수는 2만 2000면이 넘어 불필요하게 많이 조성돼 있다"며 "설치 비율을 1%포인트 하향해 5000여 면 정도는 일반 주차구역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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