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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친언니 가게서 ‘2만원 점심’ 매일 결제…“회사서 카드 회수, 억울해”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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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법인 카드로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점심값을 결제했다가 회사로부터 결국 카드를 회수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재택인데 점심 식비는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제공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말한 조건은 ‘1일 2만원 한도, 업무 시간 내 식비로 사용할 것’이었다”라며 “그래서 난 집 근처에 있는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긁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근데 회계팀에서 전화 와서 ‘매일 같은 곳에서 2만원 꽉 채워 긁는 사람 처음 봤다. 이제 법인카드 안 주고 식대로 주겠다’며 엄청 혼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난 진짜 돈을 내고 밥을 먹었다. 밥 먹은 곳이 친언니 가게였을 뿐이다. 언니가 나 때문에 딱 2만원짜리 메뉴도 만들었다”며 “실제 판매하는 메뉴를 식대로 사용한 거다. 캐시백도 안 했고 카드깡도 아니었고 이득 취한 것도 없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2만원까지 식사 된다고 해서 친언니 카페에서 2만원짜리 밥을 매일 먹은 게 잘못인가? 난 위반한 게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끝으로 A씨는 “회사에서 그 정도는 써도 되니까 쓰라고 한 줄 알았다. 근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해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욕먹게 생겨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카페 사장이 언니고, 2만원짜리 메뉴도 본인 때문에 만든 거면 회사 잘려도 할 말 없다”, “회계팀을 바보로 아나”, “회사에서 토해내라고 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라”,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친언니 가게에서 매일, 없는 메뉴 만들어서 결제한 게 문제다”, “그걸 매번 카페에서 꽉 채워 쓰는 게 말이 되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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