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지혈증 검진 후 첫 진료비가 면제된다. 당뇨병 확진을 위한 검사 혜택도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해 중증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올해부터 본인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이 포함됐다. 진찰료와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만 면제된다. 수검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이 ‘0원’이 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가 면제됐다.
다만 본인부담 면제는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진료에만 한정된다.
당뇨병이 의심되는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지난해까지는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적인 당 검사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포함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다. 그동안 당뇨병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나 비용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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