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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준다

뉴시스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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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이하 청년부부 대상·다문화 가정 요건 완화
[여수=뉴시스] 여수시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여수시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의 부부로 두 사람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한 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남 아이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매월 지원 조건을 검토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중순 축하금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기준일이 기존 '혼인신고일'에서 '결혼비자(F-6) 발급일'로 변경됐다.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초기 청년 부부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해당 시민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수시는 750쌍의 청년 부부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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