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강남서 음주운전 몽골대사관 직원, 면책특권 행사…불송치 가닥

뉴스1 권진영 기자
원문보기

3중 추돌 사고 냈으나 면책특권으로 경찰 조사 피해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3중 추돌 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특권 행사로 책임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주한몽골대사관 행정 직원 A 씨를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몽골 국적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시쯤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차량에는 동승자는 없었으며, 사고를 당한 앞차 운전자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경찰 조사는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주재국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특권 대상자로 전해졌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