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통일연구원을 부처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한 지 사흘 만에 철회했다.
통일부는 지난 주말 웹사이트에 올린 안내 공지를 통해 "통일연구원법(안) 입법예고를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철회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지적에 따라 입법예고를 철회했다"며 "추후 관계기관과 통일연구원 이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할 필요성을 공개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4일 이관 근거를 담은 통일연구원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도 알리지 않고 국무조정실과도 사전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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