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올해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연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계약, 임대차, 채무, 가사·상속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전화, 방문, 사이버 등 3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사이버 상담실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청 |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올해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연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계약, 임대차, 채무, 가사·상속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전화, 방문, 사이버 등 3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사이버 상담실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상담 건수도 2024년 504건에서 2025년 641건으로 약 27% 증가하면서 도민의 법률상담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올해는 전화상담을 통해 초기 법률문제를 신속히 진단하고, 권역별 방문상담으로 대면 상담이 필요한 사안을 지원하며, 온라인 상담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상담실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화상담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전화 접수를 받은 뒤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변호사가 전화 답변을 하게 된다.
방문상담은 서부·동부 권역별 상담 수요에 따라 월 1회 운영될 예정이며,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법률상담실 대표번호로 접수하면 된다.
사이버 상담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경남도 공식 누리집 내 '민원참여 상담 무료법률상담 사이버 법률상담' 게시판에 상담 글을 작성하면 7일 이내에 변호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재난 상황이나 대규모 전-월세 사기, 집단 민원 등 특수한 법률 수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법률상담'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말림 도 법무담당관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는 것이 무료법률상담실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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