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19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황창선)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진)가 19일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양 기관 모두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치유와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해 이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로 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청소년 도박 자진 신고제인 '고백(Go-Back)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도박에 빠진 청소년 191명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도박으로 인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법률상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지난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진 신고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 법이 처벌이 아닌 보호의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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