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66명을 검거해 30대 A씨 등 지역 총책 2명을 구속했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해주고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66명을 검거해 30대 A씨 등 지역 총책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76개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넘긴 대포통장은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이 챙긴 수익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모집책 2명, 알선책 22명, 단순 대여자 40명 등이다. 이들은 건당 100만∼150만원의 계좌 대여비와 소개비 명목 등으로 총 1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영세한 자영업자, 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벌 수 있다”며 계좌 대여자를 모집했고,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은 울산의 버스 터미널에서 다른지역 터미널로 가는 버스 택배로 전국에 보내고, 도착지에서는 퀵 배달과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유통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조직에 공급된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와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취 계좌로 사용된다”며 “단순 명의 대여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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