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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 총 들고 가도 되는가' 하와이 법안 두고 美 연방대법원 공개변론

아주경제 이현택 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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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까지 총기 옹호 서면 제출 
미 연방대법원. [사진=연방대법원 홈페이지]

미 연방대법원. [사진=연방대법원 홈페이지]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州)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총기 소지의 권리를 성문화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두고 하와이주의 법이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마틴루터킹데이 휴일이 끝나는 20일 사유지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둔 재판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쟁점은 쇼핑몰 등 공개된 사유지에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이다.

미국 수정헌법 2조는 원칙적으로 미국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관공서나 사유지 등에서는 별도로 총기 반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학교에서는 총기 반입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이를 외부에 게시해 놓고 있다.

문제는 총기 반입에 대해 공지가 없고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다. 하와이는 2023년 제정한 주법을 통해 사유지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개방된 사유지에 총기를 반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쇼핑몰 같은 곳에 총기를 들고 가려면 건물 주인의 명시적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총기 소지자, 즉 쇼핑몰 등 방문객에게 있다는 이야기다.

허가는 구두, 서면, 허가증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등 4개 주에도 비슷한 법이 있지만, 그 외 대다수 주에서는 명시적 총기 불허 규정이 없는 쇼핑몰 등에서는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

미 법률 전문 매체 SCTOUS블로그에 따르면, 하와이주는 이 법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와 사유지 소유자가 자신의 사유지에 무장한 사람의 출입을 허용할 권리를 모두 옹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또 총기 소유자들이 쇼핑몰에 도착해서 직원의 현장 허락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총기 소유주들은 하와이주가 총기 소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또 하와이의 경우 미국 편입 이전인 1833년 카메하메하 3세 국왕 시대부터 총기 반입 금지의 역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카메하메하 3세는 칼이나 어떤 위험한 무기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재판은 이미 전미총기협회(NRA)와 각 지역 사격 클럽은 물론 재산법 교수들까지 서면을 보낼 정도로 미 전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의견을 냈다.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서면에서 "(하와이의) 총기 규제는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방해하거나 그 권리를 무효로 하도록 고안된 경우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하와이의 규제는 둘 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고 SCOTUS 블로그는 전했다. 매체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올여름쯤 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주경제=이현택 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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