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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등 지원 신청 접수 '최대 50만 원'

프레시안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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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화성특례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6일까지 받는다.

19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선정된 청년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중개보수는 최대 30만 원, 이사비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최대 50만 원 한도로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200명으로 예정돼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안내문 ⓒ화성특례시 제공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안내문 ⓒ화성특례시 제공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화성특례시로 전입했거나 화성특례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세대원이 있는 경우 85㎡ 이하) 주택 △전·월세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2007년 출생자).

다만 △임대인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신청 가능)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홈페이지 또는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희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학업, 취업, 결혼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이 겪는 주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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