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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간병비 지원...연간 최대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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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경기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간병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고 전국 최초로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시민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70만 원 한도로 응급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용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2026년 사업 예산으로 총 2억7300만원을 편성해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관계자는 "중증질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성남시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bserver0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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