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를 통해 대중적 인기를 얻은 셰프 임성근이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직접 고백하면서,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 기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며 “10년에 걸쳐 세 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형사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뒤 재취득한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여러 차례 손질돼 왔다. 과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로 불리던 3회 가중처벌 규정은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2회 적발 시까지 확대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시간적 제한 없이 2회 이상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이 개정돼 2023년 7월부터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기준이 정리됐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형을 무겁게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반복해 위반한 자는 주취 정도와 관계없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 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세분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법원의 판단은 더욱 엄격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 번째 음주운전부터는 단순 실수가 아닌 ‘상습성’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3회 적발은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 징역형 위험이 충분한 단계로 보고 있으며, 벌금형 가능성은 낮고 최선을 다해도 집행유예를 기대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판례를 보면 법원은 여러 차례 처벌에도 재범한 경우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실형이나 법정 구속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별다른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할 경우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경고다.
임성근의 고백은 과거의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다시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다. 음주운전은 세 번째부터 단순한 ‘실수’의 영역을 벗어나 징역형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단계라는 점이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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