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경유 차량 소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담금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며 대상은 산청군에 등록된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이다. 신청 및 납부는 2월 2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또는 산청군 환경위생과를 통해 전화·방문으로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연 2회(3월·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2026.01.19 m760@newspim.com |
부담금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며 대상은 산청군에 등록된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이다. 신청 및 납부는 2월 2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또는 산청군 환경위생과를 통해 전화·방문으로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연 2회(3월·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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