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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 보장"…대포통장 모집 일당 무더기 검거

연합뉴스TV 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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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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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0대 A씨 등 지역 총책 2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4달 동안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76개를 공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 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해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벌 수 있다"며 계좌 대여자를 모집했고,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며, 윗선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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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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