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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화성 택시면허 배분 갈등 일단락…'25대 75' 기존 비율 유지

뉴시스 정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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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쟁조정위 지난 16일 결정
오산시 "교통편익·행정 안정성 반영 합리적 판단" 환영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2025.09.18.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2025.09.18.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와 화성시 간 택시면허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오산시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시와 화성시 간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을 오산시 25%, 화성시 75%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오산시의 주장이 반영된 합리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의 취지와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5대 75의 배분 비율을 결정했다.

오산시는 그동안 통합사업구역 운영 과정에서 시민 교통편익 저하 우려와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 면허 권익 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화성시의 일방적인 면허 배분 조정 요청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시는 이번 결정이 통합사업구역 내 택시 행정의 균형과 안정성을 고려한 결과로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과 행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반영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통합면허 발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양 지자체 간 협의와 추가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산시와 화성시 간 택시면허 배분 갈등은 지난해 9월 화성시가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해 기존 75대 25 비율을 90대 10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이권재 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시민 교통편익과 운수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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