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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맞춰 취약층 보장 강화

뉴시스 고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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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협조 체계 가동, 의료 사각지대 해소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의 부양비 전면 폐지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19일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도 변화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실제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부양비'로 산정해 의료급여에서 공제해 왔다.

의료급여를 신청한 부모의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실제 부양이 이뤄지지 않아도 일부를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해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기존 10%로 적용되던 의료급여 부양비를 전면 폐지했다. 이번 개선으로 불합리한 수급 자격 문턱이 완화돼 비수급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복지 정책 발굴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 개편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 조치"라며 "부양비 폐지 등 달라진 내용을 적극 안내해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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