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통장 빌려주면 150만 원”··· 울산경찰, 대포통장 일당 66명 검거

경향신문
원문보기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접근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등 불법 도박 조직에 넘겨 수 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지역 총책인 3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대포통장 76개를 범죄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넘긴 대포통장은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이 챙긴 수익만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책 2명, 알선책 22명, 단순 대여자 40명 등 나머지 64명은 건당 100만∼150만 원의 계좌 대여비, 월 150만 원의 사용료, 소개비 명목으로 총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이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계좌 대여자를 모집했다. 특히 지인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 모집 규모를 빠르게 키웠다.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은 버스 택배를 이용해 전국으로 유통했다. 도착지에서는 퀵 배달과 던지기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 윗선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조직에 공급된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와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취 계좌로 사용된다”며 “단순 명의 대여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민성 감독 한일전
    이민성 감독 한일전
  2. 2권상우 피오 짠한형
    권상우 피오 짠한형
  3. 3친명 정청래
    친명 정청래
  4. 4트럼프 노벨상 그린란드
    트럼프 노벨상 그린란드
  5. 5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