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향신문DB |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접근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등 불법 도박 조직에 넘겨 수 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지역 총책인 3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대포통장 76개를 범죄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넘긴 대포통장은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이 챙긴 수익만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책 2명, 알선책 22명, 단순 대여자 40명 등 나머지 64명은 건당 100만∼150만 원의 계좌 대여비, 월 150만 원의 사용료, 소개비 명목으로 총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이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계좌 대여자를 모집했다. 특히 지인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 모집 규모를 빠르게 키웠다.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은 버스 택배를 이용해 전국으로 유통했다. 도착지에서는 퀵 배달과 던지기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 윗선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조직에 공급된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와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취 계좌로 사용된다”며 “단순 명의 대여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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