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이용해 약 1,500억 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4년간 외국인 고객의 성형 수술비나 유학 자금 등을 외화로 입금받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원화로 매도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왔습니다.
세관 당국은 "환치기가 불법 행위의 주요 자금 이동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큰 만큼, 환치기 이용자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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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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