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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민원인 부담 줄이는 '사전심사청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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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사진제공=고성군) 고성군청 청사.

(사진제공=고성군) 고성군청 청사.


(고성=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법정민원 신청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 법정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간단한 서류 검토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처리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 등 총 10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사전심사청구를 희망할 경우 사전심사청구서 관련 서류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 가능 여부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종합민원실안내, 사전심사청구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희 군 열린민원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운영해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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