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경인=김수빈 기자] 성남시가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응급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시민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70만 원 한도로 응급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성남시청 방문, 그리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6년 사업 예산으로 2억7천3백만 원을 편성해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사업이 중증질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kimjas3@sedaily.com
김수빈 기자 kimjas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