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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의무채용 제도의 ‘예외 규정’을 과다하게 적용해 지역인재 채용률이 의무 비율인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공개한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주요 감사결과에서 공공기관이 의무채용 예외 규정을 빈번하게 적용해 의무채용 대상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강원과 충청, 전북 등 8개 권역의 신규채용 총정원 대비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은 17.7%로, 의무채용비율 30%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에 이전한 정부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새 직원 채용시 본사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 고교·대학 졸업자를 일정 비율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모 목표치는 2018년 18%에서 2022년 30%로 증가했다. 다만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박사 학위 취득 조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 등에는 지역인재 채용에 예외를 두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기관들 탓에 의무채용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가령, 시험 분야별로 ‘연간 5명 이하’를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9개 기관이 2018∼2024년 치른 채용시험 136회 중 98회에 이 규정을 적용해 의무채용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감사결과 자료. 감사원 누리집 갈무리 |
감사원은 또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운영하는 127개 공공기관의 전체 신규채용 정원이 1만147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지역인재 제도 예외규정을 적용해 채용한 인원이 8356명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10명 중 7명꼴로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적용해 채용을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낳을 수 있는 ‘역차별’ 가능성도 지적했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그 이전에 운용하던 지역 할당제 등을 함께 운용하면서, 다른 지역 출신 지원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채용 가점제와 할당제를 폐지하는 안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등 특정 대학 출신이 대거 채용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의 낮아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채용 쏠림 완화를 위해 전형 지역 범위를 광역화(충청권역, 경상권역 등)하거나, 지역인재 대상을 해당 고교 졸업 이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로 확대하는 등 인력풀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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