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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e쿠폰 거래에 '바로구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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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슬기 기자]
당근이 e쿠폰 거래에 바로구매를 적용했다. [사진: 당근]

당근이 e쿠폰 거래에 바로구매를 적용했다. [사진: 당근]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e쿠폰 거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바로구매' 기능을 전면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바로구매는 결제부터 물품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거래 방식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심결제가 기본 적용된다. 당근은 e쿠폰 전용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바코드나 PIN 번호가 포함된 모든 기프티콘 거래를 바로구매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디지털 코드 형태로 거래되는 e쿠폰 특성을 고려해 기획됐다. 이미 사용된 쿠폰이나 변조된 정보가 거래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용 방식은 자동화됐다. 판매자가 e쿠폰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바코드와 PIN 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며, 구매자는 별도 협의 없이 바로구매 버튼으로 결제할 수 있다. 구매자가 쿠폰 유효성을 확인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매 확정을 해야 정산이 완료되는 구조다.

당근은 이번 서비스 개편에 맞춰 e쿠폰 바로구매에 적용되는 안심결제 수수료를 기존 3.3%에서 2.2%로 한시적 인하한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심보상 제도'를 통한 추가 보호 장치도 제공한다.

당근 관계자는 "e쿠폰 거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거래 환경을 고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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