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재심 중인 '진도 저수지 아내 살인사건'의 현장 검증. 2024.6.3/뉴스1 ⓒ News1 |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내를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이른바 '진도 송정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재심 결론을 앞두게 됐다.
재심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이 사망하면서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유·무죄를 다퉈온 재심 재판은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05년 9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고인 장 모 씨(사망 당시 66세)에 대한 재심 재판 변론을 21일 종결할 예정이다.
장 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쯤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경고표지판을 들이받고 물속으로 추락했다.
사고로 트럭에 동승해 있던 장 씨의 아내 A 씨(사망 당시 45세)가 숨졌다.
장 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 씨가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2020년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가혹 행위와 끼워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장 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장 씨는 재심 재판을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급성백혈병이 발견됐다. 장 씨는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 2024년 4월 2일 숨졌다.
사건을 맡았던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는 숨진 피고인의 무죄 입증을 위해 '궐석 재심 재판'으로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차량 추락 가능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검증과 수사, 사고 감정, 차량 인양 등에 관련된 증인 신문 등 절차를 밟았다.
재판부는 21일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속행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녀를 포함한 3명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추락한 차에서 남편은 살아나오고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핵심 쟁점"이라며 "당시 법원은 이탈된 앞 유리 쪽으로 탈출한 남편이 저수지 추락 전 유리 이탈을 쉽게 조작해 놓고 차를 저수지에 빠뜨렸다고 봤다. 이런 판단의 핵심 근거는 국과수의 감정서였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자동차 감정은 물리 전공자가 진행했는데 증인은 재심에서 '전면 유리 이탈'과 관련된 감정을 해본 적이 없고, 감정 중 전면유리를 처음 뜯어봤다'고 진술했다"며 "전문성의 한계와 이를 걸러내지 못한 내부 검증 시스템의 부재가 연쇄적인 오류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전남 진도군 명금저수지(현재 송정저수지)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의 모습. 2026.1.19/뉴스1 |
특히 "익사한 피해자에게 시행된 심폐소생술의 흔적을 남편이 물속에서 아내의 탈출을 저지한 압박흔으로 해석했고, 피해자 몸에서 검출된 감기약은 수면제를 먹인 것처럼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은 재심 첫 재판을 약 보름 앞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사건 발생부터 재심 확정까지 20년간 '진실은 언제고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 하나로 시간을 견뎌왔다"면서 "재심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