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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뿐인 지역 인재 채용제…가점·할당제 중복 운영도

이데일리 김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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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7개 공공기관 대상 인력운용실태 감사
지역인재 30% 의무채용에도…72%는 의무비율 적용 안해
비지역인재 불이익 정황도…가점제 중복에 4026명 탈락
임금피크제 실효성도 부족…성과 및 유인체계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를 30%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률은 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채용목표제와 지역할당제를 중복해 운영하면서 일반 지원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은 옛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한국전력 등 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2022년 이후 30%)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에는 ‘시험분야별 연 5명 이하’ 채용의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연 모집인원 5명이 넘는 최근 5년간의 채용시험 136회 중 98회(72%)에 대해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혔지만, 신규채용 총인원을 기준으로 한 실제 채용률은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부는 지역인재를 40.7% 채용했다고 했지만, 신규채용 총 정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17.7%에 불과했다.

또 채용목표제와 지역할당제가 중복으로 운영되면서 비(非) 지역 인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혁신도시법에는 지역인재 합격자가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정원 외로 선발하고 합격선 내 일반 지원자에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관광공사 등 12개 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 전 운용하던 가점제와 할당제를 채용목표제와 중복운영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가점제(서류나 필기전형에서 가점 부야)와 채용할당제(채용인원 증 일부를 미리 할당함)를 배제하고 채용결과를 모의분석한 결과 가점제로 탈락했던 4026명의 일반 지원자가 합격하고, 합격했던 지역인재 563명의 인재는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할당제로 탈락했던 1392명의 일반지원자도 합격하고, 합격했던 481명의 지역인재는 탈락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역 내 특정 대학의 채용 쏠림도 과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초급간부의 승진 기피현상도 심화했다. 35개 공공기관 중 한전 등 7개 기관에서 비간부 직원의 승진 의사는 30%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초급간부 인력이 부족해지며 한 명의 간부가 여러 부서를 겸임하는 경우도 늘었고 업무 부담에 따른 업무 차질도 늘었다. 감사원은 승진을 할 경우 업무량이나 책임은 늘지만 직원에 대한 통제 권한은 부족한데다, 승진 시 본사 근무 원칙에 따라 거주지 이주 부담도 큰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또 승진한다고 해도 금전적 보상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의 실효성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35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대상자 수는 총인원의 5.2%에 달한다. 이들은 기존 업무에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문·심사, 교육·연구, 민원상담, 현장점검 등 별도 업무에서는 업무량이 전혀 없거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임금피크제의 성과 평가나 유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한 직무 부여 현황과 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대한 실태 및 원인 분석결과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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