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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의 아쉬운 지역인재 채용···감사원 "특정大 쏠림 막아야"

서울경제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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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의무비율 미달
특정대 쏠림 심화 전망도
광역 채용·유턴인재 '해법'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관련, 예외규정 축소와 이전지역 범위 광역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옛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한국전력 등 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력운용 관리체계 감사를 통해 19일 이 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예외 규정을 과하게 적용해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이 3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분야별로 연간 5명 이하 채용시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30%)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사유 등을 남용한 결과다. 일례로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지난 2018~2019년 시험분야를 '사무'라는 직군으로 설정하다가 2020~2021년에는 '법정'과 '상경'등 직렬로 세분화해 제도를 미적용했다. 국토부 역시 매년 8개 모든 권역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2024년 기준 30%)을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신규채용 총정원을 기준으로 한 실제 채용률(2023년 17.7%)은 국토부 발표(40.7%) 대비 최대 23%포인트 낮으며, 의무채용비율(30%)에도 미달했다.

그러나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동시에 확인됐다. 26개 기관별로 전체 재직자 중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특정 대학 출신 비중이 1위인 기관 수는 이전 초기(2014년) 7개(26.9%)에서 2024년 18개(69.2%)까지 증가했다.

다만 감사원은 지역인재 재직자 증가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유도라는 '혁신도시법' 취지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이전 초기인 만큼 아직까지는 지역인재가 낮은 연차에 몰려 있고 재직자 중 특정 대학 비중이 10%를 넘기는 기관도 2개뿐이라고도 짚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해 온 특정대 파벌 형성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이전지역 특정대 채용 쏠림이 계속되면 파벌 형성과 이에 따른 인사운영의 경직성·폐쇄성 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접 권역과의 통합 등을 통해 지역 범위를 광역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지난 2020년 대전광역시·세종시·충청북도·충청남도가 충청권역으로 통합돼 인력풀이 확대되면서 특정대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타 지역 대학을 졸업했다가 다시 돌아온 '유턴인재'도 지역인재에 포함시키는 인력풀 확대방안 검토도 권고했다. 다만 감사원은 "권역간 통합은 시도지사 협의가 필요하고 유턴인재는 지방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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