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 규정 과다 등으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 효율성과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구 기재부, 국토부 및 한전 등 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의무채용 예외 규정을 과다 적용하면서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은 30%에 미달하고 있다.
혁신도시법 등에서는 '시험분야별 연(年) 5명 이하' 채용의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1년이 아닌 개별 시험 단위를 기준으로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 왔고, 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은 시험 분야를 '직군' 또는 '직렬'로 일관성 없이 선택해 왔다. 그 결과 국토부는 매년 8개 모든 권역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초과 달성한다고 발표해왔음에도 2023년 신규 채용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한 실제 채용률은 17.7%에 그쳤다.
또 감사원은 관광공사 등 12개 기관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이후에도 지역인재 가점제나 할당제를 중복 운용해 비(非)지역 인재에 대한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를 이전기관 소재지 학교 졸업자로 제한하면서 특정 대학 쏠림 현상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인접 권역과의 통합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일부 공공기관에선 초급 간부 승진 기피 현상이 나타나 인력 운용 비효율, 업무 처리 부실 등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대상 35개 중 한전, 한수원,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7개 기관에서 비간부 직원의 '승진 의사'는 30% 이하였다. 기관 내 '현재 승진 기피 있다'는 응답은 90% 이상이었다. 특히 한전KPS는 2020년 이후, 서부발전·철도공사는 2023년 이후 매년 초급간부 시험 미달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6개 기관 초급 간부 889명이 평균 166.3일 간 겸임 근무를 수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업무 차질이 확산하고 있다. 감사원은 "초급 간부의 업무량 조정이나 승진시 거주지 이동 부담 완화, 금전적 보상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기관에서 임원 승진 기피 현상도 두드려졌다. 분석기관 35개 기관 중 마사회 등 31개(응답자의 44.1%) 기관에서 임원 승진 기피 현상이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승진 후 오히려 연봉이 감소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성과급 지급 체계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공기관 임금피크 제도와 관련해선 기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대상자들과 달리 별도직무를 수행하는 임금피크 대상자들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선 방법으로 성과평가 및 유인체계의 실효성 강화,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등 유인체계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감사원은 관련 부처들에 이번 보고서를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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