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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내부 고발' 전직 간부 소환…수사 본격화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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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전직 고위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내부 횡령 의혹을 고발했던 인물로,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합수본은 신천지 내부 여러 교회를 총괄했던 간부 출신인 최 모 씨를 오늘(19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최 씨는 신천지 내부 100억 대 대규모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로 전해지는데요.

최 씨가 쓴 보고서에는, 지난 2017년부터 약 3년간 신천지 간부가 각 지역 지파장들로부터 조직적으로 홍보비 등 명목으로 113억이 넘는 현금을 걷었단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조금 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도 "횡령 금액을 113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수본은 최 씨를 상대로 고발 보고서 작성 경위와 함께 실제 조성된 현금 규모, 윗선 보고 여부, 사용처 등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신천지가 20대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 신도 10만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들여다볼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징역 5년이 선고된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일반이적죄 두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골자로 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 2차 공판 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가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재판은 재판부가 고지한대로 국가 기밀 노출을 고려해 일부 절차 고지를 제외하곤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체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판결 하루 만에 항소 뜻을 밝힌 데 이어 추가 기자 회견을 오늘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다음 달 사형이 구형된 내란 재판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수처 수사권,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여부를 재차 문제 삼으며 방어 여론전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단 방침인데, 항소 시한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등에 대한 1심 결과도 이번 주 나오죠?

[기자]

네, 이틀 뒤인 수요일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지난 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에 이어 이번엔 본류 격인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사법부 첫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12.3 비상 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 전 총리가 가담한 행위만 두고 유무죄를 가릴 수도 있는데,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다른 국문위원들 판결에도 줄줄이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법원에서는 김건희 씨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오는 26일 오후 2시를 1회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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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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