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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토성마을 도시재생사업… 공공성 훼손인가 지속가능한 선택인가

프레시안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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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대구 서구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인 ‘달성토성마을’이 공유재산 운영 방식에 대한 가치 충돌에 직면했다 .

대구경실련이 행정 절차를 회피한 ‘투명성 저해 꼼수’라며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자, 서구청은 사업의 영속성을 위한 ‘자생적 모델’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

▲ 제9회 달성토성마을 느리미(전) 축제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서구청

▲ 제9회 달성토성마을 느리미(전) 축제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서구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익 목적으로 조성된 공유부엌이 일반 식당으로 운영되는 실태와 위수탁 계약의 방식이다.

대구경실련은 서구청이 공유재산을 특정 협동조합에 위탁하면서 구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민간위탁’ 대신 승인 절차가 없는 ‘사용 허가’ 방식을 취한 점을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행정 꼼수”라며, 시설 운영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행정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주민 소통 공간인 공유부엌이 하루 2시간만 영업하는 식당으로 변질된 점을 지적하며, 공공 자산의 사유화와 예산 낭비 의혹을 제기했다.

식당 운영 시간이 협약서와 다르고 주민 이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마을기업 지원금까지 투입되는 것은 도시재생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반면 서구청과 운영 주체인 달성토성마을협동조합은 이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적 진화로 규정했다.


서구청 측은 국비 지원이 끊긴 거점 시설들이 ‘유령 건물’로 전락하는 전국적인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식당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은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

또한 ‘꼼수’ 주장에 대해서는 식당과 부엌 기능이 병행되는 실상을 반영한 것일 뿐 사유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민 30여 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운영하며 수익금을 일자리 창출과 반찬 나눔 등 마을 복지로 환원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서구청은 이번 사례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 다른 도시재생 사업이 참고해야 할 ‘자립형 성공 모델’임을 강조했다 .

한편 대구경실련은 서구의회에 즉각적인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며 위수탁 과정의 특혜 여부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재생 시설의 공공성 유지와 경제적 자립 확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향후 서구의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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