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
경기 성남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나이 제한 없이 중증질환자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시민이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2억7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다. 기존 간병비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노인층에 집중된 것과 달리, 성남시는 연령 기준을 없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모든 저소득층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을 방문하거나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간병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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