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청사 전경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마포구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마포구에 따르면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남은 11개월분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지만, 연납을 선택하면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이 가운데 1월 연납은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가장 길어 할인 규모가 가장 크다.
연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추가 납부 부담은 없으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에 따라 연납 세액을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 자동차세로 정상 부과된다.
신규 연납 신청은 ETAX·STAX(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하며,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 방문이나 전화로도 접수할 수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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