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있다. 윤성현 기자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금융·거래 규제가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신림7구역은 20여 년 전 재개발이 활발했지만 서울시 방침이 바뀐 뒤 갑자기 제동이 걸리면서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어온 곳”이라며 “최근 다시 빠른 속도로 진행돼 동의율이 73% 가까이 올랐고 75%를 채우면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최근 들어 다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를 문제로 꼽았다. 오 시장은 “LTV(담보인정비율) 제한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데 애로가 크고, 은행 대출이 막히면 향후 사업이 진척되더라도 이주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LTV 제로로 인해 사업 자금 조달에도 난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LTV 제한 같은 장애 요소를 빠른 시일 내 제거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주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조속히 받아들여 조합 설립과 사업 속도를 돕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도 함께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분담금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높이 제한으로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기여 비율을 10%에서 3%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림7구역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0만원까지 분담금 감액이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도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과거 뉴타운 해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부진이 시작돼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책임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오 시장은 “근거 없는 비판”이라며 일축했다.
오 시장은 “1기 임기 말기에 과도하게 많이 지정됐다는 비판이 있었고, 뉴타운으로 지정돼도 진도가 전혀 나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었다”며 “뉴타운 지정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데 진도는 안 나가면서 재산권만 제한되는 부작용 때문에 갈등 가능성이 커져 전체 뉴타운 지구 면적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을 풀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마치 뉴타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 재검토한 것처럼 호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선거 시기가 다가오니 합리적 결정까지 왜곡해 뉴타운 사업에 문제가 있어 재검토한 것처럼 말하는 건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