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2. [서울=뉴시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법률에 5급 비서관을 두라고 새겨 놓았나”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 입법 예고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정부의 입법안은)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놓았다. 정부 법안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뉴스1 ⓒ News1 |
조 대표는 공소청법 56조에 명시된 검찰총장 또는 공소청장의 ‘비서관’ 직무를 거론하며 “정부 공소청법안 중 가장 황당한 조항은 제56조 검찰총장 비서관 조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소청법안 56조에는 “검찰총장(또는 공소청장) 아래에 비서관 1명을 둔다”고 적시돼 있다. 이 비서관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장의 수족 역할을 하는 핵심 보직으로 인식된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소중하게 길러온 검찰개혁의 씨앗을 소개하겠다”며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도 뺐다.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명시한 조항들도 없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정원·보수·징계·휴직 등도 이 법에 넣을 이유가 없다”며 “‘검사는 다른 공무원보다 특별하다’고 강조하는 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기하도록 공소청 법안 부칙에 명기했다”며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도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만들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입법안에 논란이 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구조를 폐지하고 수사관으로 통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도 부패, 경제, 방위사업, 내란·외환 수사로 한정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취지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현 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제시했던 검찰개혁 법안 원칙에 입각해 확고한 검찰개혁 설계도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자신의 제명을 불러온 당원게시판 사태를 두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26.01.18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영상 |
한편 신장식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본인에 대한 징계는 ‘정치보복’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조작인데 왜 송구하신거냐”며 “요즘 국민의힘이 새 당명 공모 중인데, 저의 추천 1순위는 ‘개사과당’ 이며 2순위는 ‘윤건희당’”이라고 꼬집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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