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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씨 재심서 무죄…사형집행 50년만

동아일보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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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박정희 정권에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 약 50년 만이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수집하지 않은 증거 및 2차 증거 등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재판에서 강 씨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을 두고도 불법 구금 등으로 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위법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사법부가 북한과의 극심한 이념적 대결에 대한 시대 상황을 앞세워 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일에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며 유족에 사죄와 위로를 건넸다.

앞서 1974년 박정희 정권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두현 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한 간첩이라고 발표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이들을 연행해 고문하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냈다. 육군본부 군속(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 씨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아 1976년 형이 집행됐다.


강 씨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강 씨에 앞서 이뤄진 재심에서 진 씨 등 4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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