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유연근무 기업에 인건비 지원…제주 단시간 일자리 확대

연합뉴스TV 김나영
원문보기
제주도청 외경. [연합뉴스TV 촬영]

제주도청 외경. [연합뉴스TV 촬영]



제주에서 '1일 5시간 근무', '오전 10시 출근' 등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만 18세에서 49세 노동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1일 5시간 기준 월 최대 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합니다.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와 첫 취업자, 최근 2년 이내 제주 정착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기업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간과 금액도 상향했습니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접수는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형석 관장 해임
    김형석 관장 해임
  2. 2위안부 모욕 압수수색
    위안부 모욕 압수수색
  3. 3김고은 나철 추모
    김고은 나철 추모
  4. 4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5. 5한-이 협력 강화
    한-이 협력 강화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