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손택스에서 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 등 사업장 운영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 등 사업장 운영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2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167만 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며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한다.
2025년 귀속 신고부터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게도 신고안내를 최초 실시하고, 용역제공 금액이 연간 일정규모(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의 인적용역사업자에게도 신고안내를 추가 확대·제공한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신고할 수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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