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 부상 위험 ,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 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했다.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 을 대표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퇴 가능성이 큰 체육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했다.
또 저소득층 체육인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은퇴, 수입 단절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체육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인의 직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사고로부터 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받게된다 .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 지원이 필요한 체육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지 혜택이 전달될 수 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되었던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체육인의 권익 증진과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
김 의원은 “전국의 100 만 체육인이 국가 이미지 제고와 스포츠 산업 발전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심어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체육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체육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도입함으로써 , 전국의 100 만 체육인들이 생활 안정에 대한 고충을 잊고 운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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