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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 전직 검찰총장 청탁받고 부당 인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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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공동취재사진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실 부정 인사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전직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던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진행 절차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전직 검찰총장 ㄱ변호사로부터 ‘ㄴ중령이 육사 출신이 아니라 진급에서 밀린다.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 가면 진급이 잘 될 것 같으니 넣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8일 윤 전 비서관을 청탁금지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청탁을 한 주체를 ‘지인’이라고만 공소장에 표기했는데, 이 인물이 전직 검찰총장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이 이런 청탁을 받은 뒤 같은 해 8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손광제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의 반대에도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근무자 수를 증원해 ㄴ중령의 파견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전 총장인 ㄱ변호사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여부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에선 제3자를 위해 선발·승진·채용·전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및 관련 법령에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 또는 징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소속기관장은 관할 법원에 통보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지만, 인지 수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통보에 대해선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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